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임의처방 사용 개정사항
- 단미 엑스산제 사용
① 게재하여 주신 내용대로,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셨습니다.
② 현재 한방보험약 제약회사의 '신단미엑스산제'가 한의원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전언입니다.
③ 따라서, 기존의 구단미엑스산제를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단미엑스산제 제고분을 나열표시된 신단미엑스산제 단가에 맞춰 임의처방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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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의원(전남해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의처방 다시 한번 문의 드려요
전화 통화가 많아서 바쁘신거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글남겨요.
심평원 고시내용을 보니 구 임의 처방은 2013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재고가 남은 구 단미제는 유예기간 제약없이 신단미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구단미제를 새로 그냥 임의 처방 등록해서 신단미제로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