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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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험등재약은 2010.10.1 이전만 해당)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1
개업한지 한달 밖에 안되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자보 환자 10일분 탕약을 지어줬는데 "심사결과 통보서" 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구오류 수정 할려고 해도 "조회건이 없습니다" 라고만 나오고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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