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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출처,식약처장 인정 기성한약서로 재설정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반영, 양질의 한약제제 환자치료 사용
2014.1.1. 시행,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이 정비되고 상한금액이 현실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13년도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 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4.1월 시행)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처방 표준화’와 관련 ‘87년도 설정한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출처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재설정하여 구성·함량 비율 등을 정비하고, 1회복용 분량(1포)을 종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줄여, 환자 복용 편리성을 증대했다.
또한 상한금액 재산정을 통해 원료비용은 최근 3년간(2009~2012)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을 반영하고, 제조비용은 ‘87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4.1.1. 시행을 위해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위해 △제약사, 한의협, 심평원, 복지부 실무 협의 (2013.5~10월) △한약재 유통가격 조사 및 분석 (2013.7~9월) △식약처 ‘대한약전외 생약규격집’에 처방표준화 반영 개정고시 (2013.11.19) △처방표준화 반영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3.11.8~11.28)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조치로 인한 ‘처방 표준화 및 생산원가 현실화’를 통해 2012년 청구액 270.8억원 대비, 65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혼합엑스산제 원료구성 변경에 대한 식약처의 변경허가(2013.12월)와 조정된 업체별 & 품목별 상한금액은 건정심 심의를 거쳐 고시 (2013.12월)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정책성과 모니터링 (2014. 1월~)을 통해 제품별 수거검사 강화, 공급 & 청구내역 분석, 불법리베이트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근거(原典)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 등을 통해 앞으로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보험한약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 구성 운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제약회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방안 실무 논의 등을 통해 20여년 이상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 처방의 원전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