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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방법
① 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보험수가로 고시되는 것은 아님
② 소견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문서발급 비용'을 일부 본인부담 수납하고,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청구함
③ 따라서, 해당 소견서의 총 발급비용 30,130원(2013년도) 중 20%인 6,20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수납하고(본인부담),
나머지 차액 24,8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됨(공단부담)
이와 같이 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진료기록처럼 OK차트에 기록할 수는 없으며,
또한 '건강보험 EDI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의 일반항목에 구성하여 기록 후 본인부담금 수납(6,200원)
① 일반 항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단가 6,200원의 항목으로 기록 - (2013년도의 경우)
- 접수실에서 수납시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수납
② 나머지 차액 24,8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페이지(http://medi.nhic.or.kr/index.jsp#1)에서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를 클릭하여 청구
- 아래 이미지 내용 참고(공단부담금 24,83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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