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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 중, '동의절차 필수'에 대한 사항 등 안내 - (Tip)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1-13 00:00
  • 조회수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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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병원이라도 진료정보는 절대 공유하면 안된다

 

                                                                  

Q1 : 네트워크병원 A지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지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정보를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가?

 

A: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A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진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Q2 : 네트워크병원이 각 지점별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웹사이트 관리, 회원관리,

     게시판(상담예약) 관리 등 DB를 통합 관리해 서울 본점 마케팅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은?

 

A: 네트워크병원들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별개다. 따라서 네트워크병원 각각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네트워크병원의 웹 사이트 회원정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정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하며, 회원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Q3 : 'SMS, DM 등 병원 안내, 홍보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라고 한줄로 압축해서 동의를 받아도 되나?

 

A : 안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Q4 : 타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A : 타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서면에 의한 계약 및 위탁사실 공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Q5 : 동의서 원본 보관이 어려운데, 스캔해서 파일로 관리해도 되나?

 

A :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동의서 원본과 동일성이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영상스캔을 통해 전자파일로 보관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로 작성된 원본과 이를 스캔한 전자파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Q6 : 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 여부를 묻거나 입원병실을 묻는 경우 알려줘도 되는가?

 

A :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동의없이 알려주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양명 기자(qkrdidaud@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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