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 투명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탁,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기한인 15일을 넘긴 경우가 전체 85만511건 중 58만6322건(69%)에 달했으며, 이중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5만 9241건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9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와 달리,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단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청구실수로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7월 위탁업무를 개시한 후 지난 3개월간 심평원은 총 1,981,985건의 자보 심사를 접수 했으나, 이중 360,125건(18.2%)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사고접수번호 기재 착오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반송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자보 심사업무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화와 인력보충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의약학적 판단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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