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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할 시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9-10 00:00
  • 조회수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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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현금 수납내역 저장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2. 현금영수증 승인 정보의 '신분확인'란에서 신분확인 정보를 변경
3. 해당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승인금액, 한의원 정보' 전송


  

'사업자등록번호'로 신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 

       

   ​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 또는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 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 현금영수증 취소 07월 26일 OOO한의원 9,8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126번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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