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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요망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8-19 09:49
  • 조회수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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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8월분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해당 환자의 자격관리 점검 요망
                            -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운영과-1377호, 2013.7.5)


    ① 사고접수번호 확인
    ② 지급보증번호 확인
        - 예시 : 02-201308-0000001(총 17자리)
        -
사고접수 및 지급보증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접수되지 않고 반송되므로,
           반드시 "-"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요망

        - 예시형식과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회사마다 시스템 변경일정에 따라 적용시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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