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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821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7월 28일 ~ 29일 자동적용 배분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7-27 00:00
  • 조회수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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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① 7월 28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7월 29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21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21(20210728) 확인
 

※ OK차트 Ver 9.821 수동 업그레이드 시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업그레이드 내용  
(2021년 7월 28일 ~ 29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4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첩약시범사업 처방조제내역에, '조제자 성명' 필수 표기 변경사항 적용

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정 지침(개정 2021.6.29 시행 2021.7.30)에 따른 처방조제내역 양식 변경

② 조제탕전기관의 '조제자 성명' 입력 항목 추가

 - 2021.7.30 기준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자동 변경되며, 이전 날짜의 조제내역은 예전 양식으로 출력

③ 위 처방조제내역 안내 → 탕전기관 단축정보 설정에서 '조제자 성명' 추가

 

 

2. 첩약시범사업 처방전 전송 시, 해당 환자 '주민등록번호' 필수 표기 변경사항 적용

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정 지침(개정 2021.6.29 시행 2021.7.30)에 따른 변경

첩약시범 처방전 전송 시, 환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항목 추가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팝업으로 주의 안내 

 

 

3.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방식 변경사항 적용 - (2021.7.30 부터 적용)

① 기존 심평원 초기 화면으로 연결되던 방식에서, 환자 정보와 한의사정보가 자동으로 구성되는 상세 페이지로 연결 변경

​② 첩약시범 메뉴에서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③ 환자정보와 한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구성됨
 
PS : 첩약시범 메뉴에서 → 환자별/한의원별 첩약시범진료 현황 → 첩약 조회 : '선택 환자 체크리스트 작성'에서도 실행 가능


 

4. 수납추가 기능 개선

① 기존에 수납했던 금액을 환불 금액으로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제공

② 수납방법을 바로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표현방식 변경

 


5. 진료부 출력, 진료내역 출력 기능에 출력안함 옵션 추가

​① 기존 진료메모2를 출력 안하는 기능만 있던 것을, 진료메모1도 출력하지 않는 옵션 추가
② 진료메모1과 진료메모2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6. 신환등록 환경설정 메뉴 개선 및 기능 추가

① 신환등록 후 항상 자동접수가 되는 옵션 추가

② 개인정보사용 동의 체크 후 저장시, 동의서 출력 여부를 묻지 않는 옵션 추가 등 

 

 

7. '진료한의사 관리'에서 퇴사자 표시방식 개선

① 퇴사한의사는 근무한의사 밑으로 정렬
② 대상자 정보를 다른 색으로 표시

 

 

8. 자보 환자 추나 조회 - 동일 날짜에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 추가

① 동일 날짜에 사고접수번호가 일치하는 건만 추나 내역이 조회되던 것에서,

② 동일 날짜에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날짜를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고, 추나 제출 기록이 있는 경우 팝업으로 안내

 

 

9. '자동차보험 초진/재진 통계' 환자목록에 진료의 정보 표시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자동차보험 초진/재진 통계

 

 

10.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작성 시, 진료항목별 날짜가 순서대로 정렬되도록 개선

- 접수실/원장실 프로그램 → 계산서 출력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양식)

 

 

11.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진료기록 지원

-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고해야 하며, 부항술-자락관법에 사용시에는 별도 산정 불가

12. 의료급여환자는 잠복결핵 특정기호 V010을 적용할 수 없도록 수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는 '잠복결핵' 제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13. 보험처방, 보험치료재료 재고에 대해 숫자값으로 정렬하도록 변경

14. 진료부 그림, 개별차트의 윈도우 크기 및 최근 위치를 저장하는 기능 추가

 

 

참고) 맥영상검사료 고시 관련  

   - 보건복지부에서 2021.7.28(수)에 고시를  발표할 예정

   - 따라서, 9.821 버전 전체 배포에는 이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고시 및 수가에 맞춰 개발/테스트 과정 2일 정도 경과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
   - 7월30일 정도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면, 필요한 한의원에서만 적용 요망(9.821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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