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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진단서 발행 관련 Q&A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8-14 00:00
  • 조회수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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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 진단서 발행 관련 Q&A




Q : 자보 진단서는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없이 그냥 클릭해서 쓰고 청구하면 되는거 맞지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코모코한의원>

 
A : 자보환자 관련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보 진단서를 한의원에서 기록하여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당 자보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
① 환자에게 직접 발행 비용을 수납하고, 심평원으로는 청구하지 않음
② 그런데, 해당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2. 자보회사로부터 진단서 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자보회사에서 자보관련 진료기록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시술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자보회사 입장에서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스스로 처리하고서라도 진료내역 & 진료계획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③ 한의원에서는 (양방과 다르게) 자보환자가 최초 내원하여 응급 또는 중상의 증상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흔치 않아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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