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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데스크담당(강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장비 현황신고하고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고 헷갈리는데요. 다시 설명 요청해요....

  • 작성일2013-08-02
  • 조회수1746
장비 현황신고하고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고 헷갈리는데요. 다시 설명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주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자보환자가 와서 저주파를 사용했는데 심평원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비용산정목록표 제출의 의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8-02 00:00
  • 조회수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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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요구사항 : ......장비 현황신고하고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고 헷갈리는데요. 다시 설명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주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자보환자가 와서 저주파를 사용했는데 심평원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질문하신 내용 중 '저주파' 장비라고 하는 것이, 아래 표에서와 같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중주파요법(ICT) 등의 의료기기는 최초 의료기관 개설시에 '의료장비 현황신고'를 수행하고

이후 사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심평원에 의료장비로서 신고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음
   - 금번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 준비 과정에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① 따라서 금번 '심평원으로의 자보환자 진료비청구' 시에는,
   ②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중주파요볍(ICT) 에 대하여 얼마를 진료비로 받을 것인지,
   ③ 미리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비고시항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혜민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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