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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침치료대 관련 코드 미비…실사용량 청구 안 돼
심평원 위탁 자보심사 한달도 못 돼 문제점들 드러나
7월 1일 시작으로 본격 시행중인 심평원 위탁 자보심사가 한 달도 채 못돼서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방 부문에서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것은 약침치료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의 한 개원한의사는 얼마 전 약침으로 자보환자를 치료한 후 심평원에 약침치료대를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코드가 없는 것. 약침치료의 경우 치료대의 실사용이 인정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미비할 경우에도 적정액이 인정이 되지만 문제는 관련 코드가 없기에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시행 전인 5월 즈음 심평원 자보 설명회에서는 결코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약침치료대 부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전 이사는 “심평원에서는 현재 양방제제와 비교를 하면서 약침치료대를 1000원으로 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택하라고 한다”며, “심평원에서 코드 부여를 해주지 않고 있어 실사용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도 ‘실사용량을 인정해주겠다’고 명시한 부분이라 조만간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당장은 심평원이 행정편의주의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때문에 한의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그렇다고 1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실사용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팀에서는 해결이 된 후 공지할 계획이라며 공지 후 약침치료대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팀에는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를 내서 수가를 받아보자”는 제안이 제시되기도 하고 또 삭감에 대해 위축된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보험팀은 “삭감에 대해 위축되지 말고 치료한 것을 제시하고 당당히 청구할 것”과 “만일 삭감되더라도 분심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이의신청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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