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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정정신고하기
- 추가 사항은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
①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업무안내 - 자료방 - 서식자료실
- 정정하는 사유(수정 혹은 삭제 등), 구입 증빙 내역 등 기입하여 작성
② 124원으로 정정신고
- 3월 31일까지는 해당 기간의 상한가로 지급(121원)
- 124원으로 정정신고할 시 4월 1일부터로 소급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심평원 관련부서의 안내를 참고
(정정하지 않을 시, 124원으로 청구되어 3원씩 조정되거나 건수가 많을 시 반송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