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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질문
작성자: 더한한의원(전남장성)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311

1번 관련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일일결산 조회 결과를 취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번은 제 질문이 복잡한 것 같은데,


3/6일에 당시 상한가였던 121원/개보다 비싼 금액인 124원/개에 구매한 부항컵을 3/10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구입신고하여, (당시 상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였으므로 121원/개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 현재까지 해당 부항컵 사용하여 진료중에 있는데,


4/1부터 상한가가 124원/개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실제 제가 구입한 금액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는 121원/개으로 신고 되어 있으므로,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① 재신고를 하면 4월 진료분부터는 124원/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② 이미 121원/개으로 신고된 것이니 신고분 다 소진할 때까지는 121원/개으로만 청구해야만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에서 현재 구매분 소진시까지는 121원/개으로 입력해 두어야 청구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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