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5.4.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2. 환율연동조정 품목(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21원으로 인정됨
- 일회용부항컵 등은 구입할 때 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확인하기)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하단에서 '관리툴(2025.03.20)/구조(2025.03.20)/수가(2025.04.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