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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88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 의료기관은 방문간호지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서청구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한다.


 방문간호지시서 - (첨부파일 참고)

- 장기요양요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유표기간 내 재발급 가능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 (2025년 예시)

시행규칙 따라 매년 변동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기(OK차트가 지정하지 않음)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음

 

 

 

2. OK차트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방문간호지시서(공제제외 체크) →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② 접수실프로그램 → 수납현황 → 비급여진료비의 공제제외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서청구명세서 입력

 방문간호지시서 ‘단가’, ‘본인부담금‘, ‘청구액’ 등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이하는 첨부파일의 청구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이하는 첨부파일의 청구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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