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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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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로 진행한다.

 

 관련근거 

-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 (2025년 예시)

시행규칙 따라 매년 변동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 요망(OK차트가 지정하지 않음)

- 치매진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2. OK차트에서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소견서(공제제외 체크) →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② 접수실프로그램 → 수납현황 → 비급여진료비의 공제제외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진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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