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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진료기간 4주 경과 시 '진단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지급보증서 다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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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참고사항 :
자보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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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첩약 및 약침 내용 구체적으로 진료메모 기록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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