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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자보 진료기간 4주 경과 시 '진단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 지급보증서 다시 받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28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진료기간 4주 경과 시 '진단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지급보증서 다시 받기

- (바로가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참고사항 : 

자보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바로가기)

 

 

자보 첩약 및 약침 내용 구체적으로 진료메모 기록 관리하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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