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게시판 |
글제목:
|
(Tip)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7-08
|
조회수:
|
468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ex :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용 총액의 5%를 본부금으로 부담
-
- (참고사항 1)
- - 산정특례는 재산, 소득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질병코드가 등록되면 누구든지 대상자가 됨
- - 건강보험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 - 비급여는 제외
- - 질병과 관련된 치료비 외에는 제외
- -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치료 목적의 비용까지만 적용
- ex : 가령 암환자가 감기 등 다른 이유로 치료를 받을 시에 감기는 제외
-
- (참고사항 2)
- -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청구 가능
- - 예를 들어 암환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로 본인이 50만원을 부담하고, 이 50만원에 대하여 실손보험 청구 가능
- - 실손보험 각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요망
지원대상자-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4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 T31.88,T31.91~T31.99) | V248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
-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 | 특정기호 |
---|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 V000 |
(별첨10)결핵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2) 신청방법
- 3)중증치매 사전승인신청 (V810만 해당)
- - V8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적용되며 연간 60일(최대 120일) 한하여 사용일수 관리.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사전승인신청 필요. 기본 60일 사용 이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 - (별첨15)(별지)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 사전승인은 진료 건별 신청하여야 함. 기본 60일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전산) 신청 가능하고 연장 60일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전산 신청 불가)
- 4)적용기간
-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2015.01.01일부터 결핵(A15~A19)은 2년(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 2016.07.01.이후 본인부담면제 결핵의 적용기간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2017.10.1.부터 중증치매는 확진일로부터 5년
단, V810은 연 60일(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적용 가능 - -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5)적용범위
-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
- 7. 산정특례 재등록
- 재등록 기준
- -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 - 등록신청 방법, 적용범위 : 최초 신청과 동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