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버전 9.8270 업데이트 적용 후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스스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재설정하여 사용 요망
- (의료기관 관리자 권한 보유자 외 외부 타인에게 설정 요청 불가 -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① 비밀번호 5회 실패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스스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재설정하여 사용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