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Tip과 공지사항으로 동 내용을 안내중입니다.)
자보 환자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진단서 출력, 관리 기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 내용 적용
- 자보 4주 경과 진단서 제출 & 재차 지급보증 안내(바로가기)
1. 자보 수상일(사고일자)로부터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① 자보 내원 후 시일이 경과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자동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일을 미리 설정한 경우에는,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 등으로 자동 안내

2. 진료기간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3. 두 번째 지급보증 정보 추가
① 첫 번째 지급보증은 4주 적용종료 일자 지정하여 종료
② 진단서 제출 후 → 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지급보증 받기 → 자동차보험정보 추가 → 적용시작 일자 지정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4. 자보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 기능
- 기능 활용을 위해 수상일, 지급보증기간(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정보를 관리 요망
① 원장실/접수실 프로그램 → OKCRM →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
② 수상일로부터 경과일,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 & 진단서 발급내역 등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