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진단서 발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발급, 지급보증 다시 받기(바로가기)
1.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가능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②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
- 단,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2. 진단서 발급 비용
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
②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
- 재차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발급 : 치료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용도
즉, 지급보증의 연장을 위해 발급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대상 환자에게 보상
- 단, 환자 본인이 동건 이외의 필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시 :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