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동차보험 등)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 안내 사항
-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
-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함
1. 청구 방법
① 건강보험청구, 자보청구 등은 보통 월단위 청구를 권장합니다.
② 월단위 청구는 청구 해당월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단위 청구는 1주의 기간이 해당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해당주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청구 환경설정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2. 2022년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재청구 안내 중
①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라면,
②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하는 중입니다.
(해당월 or 해당주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송신하였으므로.)
③ 따라서, 위 일자에 청구 송신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를 생성한 적이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

PS : 청구 송신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 후 접수일자 확인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항목에서 접수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