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작성
- [방문진료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기록하기
① 상병명 선택 → 기타진료 →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 → 한의 방문진료료 중 택일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초·재진 진찰료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한약제제, 첩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동반인력 비용에 대한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방문진료 소요시간, 이동거리(편도), 진료내용은 진료메모에 기록
-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진료 한의사가 판단함
② 한의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한의 방문진료료의 30% 본인부담
- 차상위 1종 및 의료급여 1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5% 본인부담
-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10%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차상위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
- 의료급여 1종 및 2종 :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
③ 한의 방문진료료 산정 횟수
-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100분의 100 본인부담도 횟수에 포함)
-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
- OK차트에서 15회째 기록 시 안내 메시지, 16회 이상부터는 경고 메시지 표출
④ 같은 날에 동일 환자를 외래진료한 후 한의 방문진료도 실시한 경우
- 환자의 차트를 새로 만들어 외래진료와 한의 방문진료를 각각 기록함
- 심평원에서 청구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 [방문진료 점검서식 양식 다운로드]
-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하기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