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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요양병원'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 접수, 진료기록, 수납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033-739-2772)
접수방법
1. 요양병원의 진료의뢰를 받아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보관합니다.
1)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및 산정특례 암 등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자가 내원한 경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2. 요양병원의 진료의뢰 없이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을 '일반'으로 변경하고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수납합니다.
진료기록 방법
1. 요양병원의 진료의뢰를 받아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1) 산정특례 대상자가 진료 받은 경우
MT063 특정내역에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 기재(2020.1.1 진료기록부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입원여부'에 안내 문구와 암 및 산정특례 관련 정보가 함께 표시됨
② 진료차트 실행 - 진료부에 기록할 시 환자의 자격에 맞는 안내 문구 표시
③ 진료부에 기록 → 산특암(또는 산정특례) 등 클릭

참고) 산정특례 희귀난치, 희귀난치 지원, 중증화상, 결핵 등으로 진료한 경우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V코드 추가

④ 특정내역 → MT063 → 요양병원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 입력 → 추가
MT063 특정내역은 진찰료(초진) 또는 진찰료(재진) 항목에 저장됨

참고) MT063으로 두 번째부터 기록 시 → 기존 기록내용에서 더블 클릭으로 추가
⑤ 이후, 본인부담금 수납하여 마무리
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자가 진료 받은 경우
MT063 특정내역 기재할 필요 없음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입원여부'에 안내 문구만 표시됨
② 진료차트 실행 - 진료부에 기록할 시 환자의 자격에 맞는 안내 문구 표시
③ 진료부에 기록
④ 본인부담금 수납하여 마무리
2. 요양병원의 진료의뢰 없이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일반'으로 변경하고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수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