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①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하여 기록
- 처방조제료는 단독으로 기록할 수 없음(또한, 처방조제료 없이 보험약처방만 기록할 수 없음)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