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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연말정산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2398

 

 

연말정산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1. 연말정산 제출용 파일생성 후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2. 권장사항

1. 사례 1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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