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여부 확인 API 연동 완료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확인시스템 API에 7월 31일 이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
① 연간 365회 초과 시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총진료비의 90%로 상향하는 차등제 적용
② 차등제 적용 대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환자가 부담
참고 : 자격조회 시 환자의 외래진료횟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본인부담차등여부만을 표시
외래진료횟수, 요양기관명 등 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불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선
①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권고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의서 양식을 개선
- 개선된 동의서 양식에서 항목별 세분화 적시, 항목별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시
- '각 항목별 동의 선택' 또는 '전체 동의 선택'은 개별 한의원에서 판단하여 선택 후 이용 요망(이 선택 여부를 OK차트에서 추가 안내하지 않음)
싸인패드로 서명 받는 경우 터치 모니터를 활용해 서명 받는 경우
② 기존에 동의한 환자에게, 다시 개인정보이용 여부를 동의받을 시 안내창
- 동의서 중 선택해 이용하는 것은 개별 한의원에서 판단 요망(이 선택 여부를 OK차트에서 추가 안내하지 않음)
- 신규로 개인정보이용 여부를 동의받을 시 안내창
④ 동의서 양식 설정
- 개선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
3. 첩약시범사업 기록 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관련 알림 추가

4.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 - 기능 추가 및 개선
① 장기처방 동의서(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양식) 출력 기능 추가
② 한약재 총 용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화면 예시)
- 용량 4 X 일투 2 X 일수 7 = 총용량 56
- 자보 첩약에 한해서만 '용량 X 일투 X 일수'로 표기(그 외 첩약은 '첩수 X 용량')
③ 동 화면에 자보 처방전 바로 출력 기능 추가
참고)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장기처방 동의서 출력하기
① 기타기능 → 자동차보험 관련 → 자보첩약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5. 진료부 출력 시 모든 한약처방 약재내역 출력안함 개선
- 첩약시범사업, 자동차보험, 비급여 등에 대한 약재내역을 출력하지 않음
6. 첩약시범사업 관련 기타 개선 사항
① 공무원상해, 희귀난치지원환자 진료비 계산 및 청구명세서 작성 기능 수정
② 처방 시 중복된 약재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알림 표시되도록 개선
③ 미사용 약재 모두 삭제 시 실수 방지 추가
7. 예약관리를 .NET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옵션 추가
①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예약관리 NET 버전 사용' 체크 → 확인
- 개발 프레임워크, 디자인 개선 등 변경사항 적용
② 예약관리 사용 시 .NET 버전으로 실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