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방법
① 8월 29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8월 30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300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300(20230829) 확인
※ OK차트 Ver 9.830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업데이트 내용
(2023년 8월 29일 ~ 30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6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M2 레이아웃 변경사항 적용
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레이아웃 변경
-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 초진 허용
② 해당 환자 자격조회시 '비대면진료대상정보'에 표기
- 섬·벽지거주, 장애등록, 장기요양등급 표기

(1급, 2급 감염병 확진환자도 초진 허용 대상이나, 자격조회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
2. OK차트 실손보험 바로청구(API 연동)
- OK차트 실손보험 바로청구 사용방법 - (바로가기)
3. 진료메모 없이 진료내역만 기록한 상태로 진료부 종료시 경고메시지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② 진료메모 없이 진료내역만 기록한 상태로 진료부 종료시 경고메시지
4. 진료메모 삭제시 기본 선택값 '아니오' 로 변경
5. 산재보험정보 관리 수정사항 적용
① 산재환자 보험정보 등록시 재해발생일자를 필수 입력하도록 수정
② 기존 재해발생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환자는 청구시 경고메시지로 알림
6. OK상담관리(모든Codi) 내일콜 버튼 추가
참고사항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 양식) 사용 권장
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 양식) 양식 - 2018년 3월 이후 사용
②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2018년 3월 이전) 양식 - 현재 시점에서 사용 권장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