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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결제할 경우

  • 작성자금강한의원(양주덕정)
  • 작성일2013-07-16 12:11
  • 조회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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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A가 래원하여 한약을 복용하고

결재는 환자A의 보호자 B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경우

A의 차트에 약값을 올리면 2중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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