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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완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병력·가족력 필요시 기재 - [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7-13 14:30
  • 조회수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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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완화…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병력·가족력 필요시 기재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병력과 가족력은 사실상 선택사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
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세부내용과 요양병원 기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는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안(일명 ‘차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 의료법(제22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하위법령과 연동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등으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병력과 가족력 등을 조정했다.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개정안 내용.



병력과 가족력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필요할 때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진료기록부 작성시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종료와 서식, 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하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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