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OK차트에서의 '심평원 자보청구' 첫째 날 수집된 중요 FAQ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7-01 00:00
  • 조회수3272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FAQ를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민한의원>원장님의 질문을 기초로 정리한 FAQ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 자보 청구할 때 ok 차트에서 경근 저주파 요법 텐스는 3,480\ 인데, 4,000\ 또는 5,000\으로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공지해드린 매뉴얼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평원포털 자동차보험 청구 매뉴얼 (바로가기 클릭)
2. '경근저주파요법(Tens)' 등은 양방의 수가를 기준으로한 최고 기준수가이므로, OK차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이 권장사항
 - 단,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면, '한의원고유치료'로 등록하여 사용 요망
 - OK차트에서의 '진료기록금액 단가'와 심평원의 '비용산정 목록표에 제출된 금액'이 동일해야 함


 
 

 
질문 2 : 자보 파스에서, 저는 100매 165,000 \ 에 구입합니다. 단가를 1,650\으로 해야 하나요?

1개 파스 1,650\에서, 파스가 6장 들어 있으니, 275\ 이 1개 단가인가요?
그럼 실제 주는 파스 1개 1,650\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1,650\으로 비용산정목록에 올리는 경우, 청구도 1,650\ 으로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자보 입금 시 3.3% 제하고 심평원에서 입금해 준다면, 손해 아닌가요?

 
답변 : 한방파트의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 심평원 자보심사기획부에서 2013년 7월 18일자로 한방파스 신고방법 변경을 재안내
 - 한방파스는 최소 청구단위(1장)로 비용을 신고

  자동차보험의 한방파스 최소 청구단위(1장) 재안내 - (바로가기 클릭)

실구입가를 그대로 청구하기로 한 '코드와 수가'에 따라 진행한 결과, 세금공제 후 실질이득이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개발사 입장에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스탠스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 지급보증번호는 개별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로 물어 보아야 하나요?

답변 : 자보 지급보증서에 사고번호만 있고 '지급보증번호'가 없은 경우, 일단 자보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번호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보회사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우선 사고번호의 한글 앞 숫자만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고번호 20130701-00162-대인-001인 경우라면, 
 - 지급보증번호란에 20130701-00162까지 입력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