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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①) - 2012년 12월 1일부터 한의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 [한의신문]

  • 작성일2013-01-29
  • 조회수392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한의신문사의 관련기사를 재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한의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 한의사 포함


<근로능력 평가 개요>



 
의학적 평가기준,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2012년 12월1일부터 한의사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구분 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참여가 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1일부터 2개 질환(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와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이에따른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사업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의뢰, 근로능력 판정,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며,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의학적평가+활동능력평가) 및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무능력 신청 자이며, 아동(18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미만 중·고교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별도로 명시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작성 발급되며,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 2개 질환에 발급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발급한다.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외 질환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소견서 첨부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며, 진단서 작성시 질병에 대한 치료경과내용 부분은 상세히 기재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가급적 한의학적 표준용어를 사용,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일반진단서에 준하여 환자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관련사항 ②)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 [한의신문] -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1-29 00:00
  • 조회수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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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한의신문사의 관련기사를 재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게재일자 2012-09-03, 입력시간 2012/08/31 10:31)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근골격계•신경기능계 등 2개 질환 대상 진단서 발급,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신경기능계 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됐고,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고 앞으로 한의사 자문위원이 위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1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의학적 평가기준에서는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 기준은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할 때에 적용토록 했다.



평가대상 질환은 1)근골격계 2)신경기능계 3)정신신경계 4)감각기능계 5)심혈관계 6)호흡기계 7)소화기계 8)비뇨생식계 9)내분비계 10)혈액 및 종양질환계 11)피부질환계 등이며 이 중에서 한의사는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등 2개 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은 1)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다만, 만성질환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2)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3)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등이다.



진단서 유효기간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정했다. 또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2010.1.1부터 시행되어 동 고시에 의거, 의과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 한•양방 의료기관 차별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협회에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앞으로 한의협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의사의 기존 2개 평가대상 질환 이외에 나머지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기준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9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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