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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위한 선결조건은…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1-24 10:51
  • 조회수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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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위한 선결조건은… 
한의보험의학회, 적정진료에 대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시급
 



최근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수가는 4870원에서 6690원으로,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만 3400원)으로 개선됨에 따라 첩약 한제(첩약+탕전료, 20첩 기준)의 가격이 종전 10만 4100원에서 14만 7200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지난 885호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의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반응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의보험의학회(회장 정석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인상의 장단점

한의보험의학회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한방치료를 선호하고 있고, 검사 상 외상 및 골절이 없더라도 물리적 충격에 의해 근육 및 인대 손상의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번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인상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120억 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 원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방자동차보험 치료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진단기기 부족 ▲적정진료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부족 등을 꼽았다.

한의보험의학회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상은 근골격계 및 신경계가 대부분인데,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골절 혹은 염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순 X-ray 촬영 및 진단도 못하므로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업계와 향후 자보심의를 담당할 심평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한의치료기술, 치료기간, 치료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근거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관학회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한방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한의보험의학회는 한방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유관학회에서는 한의임상진료권고안 개발이 필요하며, 한의협에서는 적정청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등을 회원에게 홍보해주어야 할 것이다”라며, “한의학 R&D 부문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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