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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이용료 인하 및 법정심사 기준 내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22 14:29
  • 조회수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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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금번 6월 21일 한국통신 주관 EDI협력사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고지합니다. *보건복지부* 1. EDI 청구기관에 대한 가지급제도 지속 유지 2. EDI 청구기관에 대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면제 ( 서면청구시 목록표 제출을 의무화시킴 ) 3. 국,공립 병원 및 보건기관의 EDI 청구 의무화 추진 4. 장기적으로 EDI 청구의 법제화 추진 *심사평가원* 1. 법정 심사기간 준수 (서면, 디스켓청구 : 40일, EDI청구 : 15일) 2. 2003년부터 서면청구 전건 정밀심사 3. 서면청구 현지 확인심사 우선대상 지정 *한국통신* 1. EDI 이용료 인하 예정 (금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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