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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 승인 -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2-31 00:00
  • 조회수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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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先)차감제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안내)


1.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방식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일환)


※ 당월 진료 건에 한해서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할 수 있는 기존방식은 계속유지
※ 노인틀니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제외



2.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는 방법

① 의료급여환자의 당일 진료기록분은 반드시 당일 승인처리 요망
②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 승인처리 시 무조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여 승인처리해야 함




3.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차감하여 진료 승인한 후, 수납 시 본인부담금을 '건생비'에 입력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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