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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술행위땐 자격정지 3월 행정처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19 15:39
  • 조회수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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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사, 침술행위땐 자격정지 3월 행정처분 복지부, 공문 발송-"한약제제 처방등 자제" 당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에 "양방 의료기관의 침술행위에 대해 정기 의료지도시 점검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료일원화 주장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어서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이번 자제 공문은 한의사협회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발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 3개월간 면허를 정지 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자체 자율정화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방의료기관의 침술행위와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점검이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규제조항의 없어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 울산의 한 병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인 '맥문동탕'을 처방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령과 약사법령에 저촉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한약 처방과 관련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의료법 취지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된다"며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해 의사들이 한약제제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도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한약제제를 별도의 한방의약품으로 분리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개원의는 "의사들의 침술행위만 단속하지 말고 한의사가 초음파 등 임상적 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며 "양·한방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의료를 일원화하는 것이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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