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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나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2-21 12:02
  • 조회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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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나
“진료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은 반드시 환자 동의 구해야”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13일 서울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병원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포럼을 열고, 병원 의료정보화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모색 등 의료계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보건복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내부자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관제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7개 기관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로그를 분석해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되는 로그를 추출한 후 의심소명에 대해 판정하고 있다.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체키를 선행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복지부 산하 및 소속기관에서의 사용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담당관은 “주민등록 대체키 사용은 암호화가 불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에도 기술적•관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시 화면 등에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소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한 과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집)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제공)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음 △(관리)진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보존•파기)진료기록의 보유기간은 의료법상 보존기간까지,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은 진료를 위해 필수정보만 수집해 이용 가능하지만, 병원 홍보 등 진료 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의 근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급여 목적의 건강보험공단 제공 등 필수 항목을 끼워 넣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동의받는 방법에 위반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나 접수창구에 공개해야 하며, 처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해야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촬영목적, 장소, 대수, 책임자, 보존기간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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