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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한의원(대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 작성일2012-11-27
  • 조회수1430

장기요양보험이란 항목으로 검색을 하니 항목을 만들어서 일일이 등록해서 이용해야 하는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식이 비록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긴 하지만,

매년 본인부담금 수가가 달라지고, 또한, 환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자동차보험처럼 okchart측에서 이를 일괄적인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입니다(일반 탭에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카테고리 생성)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1-27 00:00
  • 조회수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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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건의사항 : ......장기요양보험이란 항목으로 검색을 하니 항목을 만들어서 일일이 등록해서 이용해야 하는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식이 비록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긴 하지만,
매년 본인부담금 수가가 달라지고, 또한, 환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자동차보험처럼 okchart측에서 이를 일괄적인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보험수가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므로(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항목이 아님), 해당 소견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문서발급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으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현행 해당 소견서의 '총 발급비용 30,300원중 20%인 6,06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서 수납(2012년 현재의 경우)'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항목에 구성하여 활용

① 일반 항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단가 6,060원의 항목으로 기록 
   - (이전 자동차보험방식도 이 방식을 응용하였음)
   - 접수실에서 수납시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서 수납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페이지(http://medi.nhic.or.kr/index.jsp#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를 클릭하여 나머지 차액 청구



2. 참고사항

① 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보험진료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진료기록과 함께 기록할 수는 없으나,
② 별도의 항목을 생성하여 기록하도록 할 경우, 해당 환자군의 특성상 동일일에 침치료 등의 보험항목이 병행될 확률이 높아,
③ 차트를 추가 생성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④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으로 위 일반 항목에 '의사소견선 발급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활용하기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구 달서구 <선재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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