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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후 국민부담 최대 2조원 증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07 09:47
  • 조회수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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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약분업 시행후 국민부담 최대 2조원 증가 연대 정우진 교수 "보험 진료비·간접비는 감소" 주장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부담이 연간 최대 1조 9,400여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오늘(7일)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정기총회 및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정책 평가-의료소비자주의적 시각에서의 고찰'을 주제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01년도 1년간 외래 보험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을 가정할 때 12조9,156억원, 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9조8,29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하면서 분업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추가부담이 연간 3조858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재정안정화대책 효과를 이번 연구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2001년도 상반기 자료를 이용해 연간 외래보험진료비를 산출했으며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상반기 자료를 2001년도 미분업 가정 진료비로 계산했다. 반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소비자들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과 진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면서 비보험 진료비가 줄었고, 조제 및 진료 대기로 인한 간접비용이 분업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약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비보험 진료비 감소액은 97년 자료 이용시 7,630억원이었고, 98년 자료 이용시 1조2,800억원에 달했다. 또 간접비용 감소액은 최소 3,890억에서 최대 9,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액에서 비보험진료비 및 간접비용 감소액을 뺀 결과 분업 이후 의료소비자의 연간 추가부담액이 최소 8,338억에서 최대 1조9,33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의약분업 전후 변동이 없어 이번 연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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