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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이런점 주의해야[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7-03 17:15
  • 조회수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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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이런점 주의해야!
치료경험담·치료 전후사진 등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이 광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한방 다이어트 후기를 올린 한의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료인, 기관, 법인은 모두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진료가 해당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역시 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6월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고객체험기’란을 만들어 환자의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가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한 서울 종로구 모 안과 의사 조모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치열해 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의 경우에도 의료법령 및 의료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해 의료광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오는 8월5일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인터넷 포털, 전광판 등 매체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해당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마친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상급을 의미하는 ‘최고의’, ‘가장’, ‘완벽한’ 등의 단어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완치’, ‘일주일이면 치료한다’ 등이 이에 속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치료법, 시술명, 처방명 등의 의학용어를 사용해 술기·시술명을 표시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도 주요 위반사항 중 하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나 치료 전·후비교 사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료경험담은 가명을 사용한 일반인을 언급하며 질병에 대한 설명 후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것이되 치료 전·후의 기간을 명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의를 표시할 경우에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해야 하며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의 기재는 해서는 않된다.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의 게재도 캡쳐사진만 허용하되 방송사와 프로그램명 등 세부사항 기재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와 같이 의료직역 간 비교광고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광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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