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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한의원(포항)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부항 단가 118원으로 청구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 작성일2012-05-01
  • 조회수1442
1.
부항 단가 118원으로 청구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저는 부항 단가 신경안쓰고 있다가,
지금 보니 114원하고 118원이네요.
청구 햇는데 문제 없을까요?


2.
백업관리 프로그램에 더해서
다음 클라우드라던가
N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메일 보내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백업프로그램에
계정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놓으면
다음클라우드나 N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백업화일을 메일보내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치료재료 등록 & etc)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5-01 00:00
  • 조회수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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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부항 단가 118원으로 청구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저는 부항 단가 신경안쓰고 있다가,

지금 보니 114원하고 118원이네요. 청구 햇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 건강보험 EDI청구시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4원 * 일회용부항컵 재료 갯수' 만큼의 조정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 : 4원 * 500개 = 월 2000원정도 조정
- 위와 같은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가 118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하여 진료기록 권장
- 5월 2일 오전에 경북 포항시 <동인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 예정

 

질문 2 : 백업관리 프로그램에 더해서 다음 클라우드라던가 N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메일 보내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백업프로그램에 계정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놓으면 다음클라우드나 N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백업화일을 메일보내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답변 : 의료정보의 클라우드백업 시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의료법에서는 개별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의료정보가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개별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동의한 바가 없는데 프로필과 의료정보가 의료기관 밖에 보관되고 있음을 문제사항으로 제기할 수 있음 
- 클라우드 백업 : 외부 기관에 위탁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인터넷 환자진료기록 관리)을 사용하는 경우와 해석을 달리해야 함(의료법 제23조)

      
1. OK차트에서 직접 클라우드로 동기화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대응 중
2. 따라서, 아래와 같은 OK차트의 '2nd 백업폴더'를 클라우드의 동기화 폴더로 지정하시되 관계법령 주의 요망
- 해당 클라우드의 설치프로그램에서 해당 폴더로 동기화를 설정하시되, 위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귀책의 사유 주의 요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북 포항시 <동인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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