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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개요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5-07 09:47
  • 조회수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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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청구 개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 일부가 당초청구에서 누락 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누락청구와 구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2. 요양급여비용 누락청구 발생유형 유형1 : 진료월 정액(또는 정률)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경우 유형2 : 내원일(방문당)중 1일진료분 전체가 누락된 경우 유형3 : 최초청구된 내원일 진료내역중 일부 진료내역이 누락된 경우 - 일부 진료내역(or 줄번호)의 누락 - 진료내역(or 코드당)에 대한 금액중 일부 누락 - 1일당 수가(보건, 의료급여정신과) 청구시 투약일수 일부 누락 ※ 추가청구범위 : 유형3의 경우만 "추가청구"로 인정 3. 추가청구요령 청구요령 * 추가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명세서 를 새로 작성 * EDI 또는 디스켓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Ŗ")를 기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 명세서 기재요령 요양일수 등 일반내역 기재요령 - 일반내역(수진자인적사항, 상병관련사항)은 원청구와 동일하게 기재 * 상병관련사항 :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진료개시일(조제투약일), 진료결과 등 - 입·내원일수, 요양일수(투약일수), 초·재진횟수는 해당 내역이 추가될 경우만 기재하고, 추가사항이 없으면 Ŕ"으로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요령 - 해당추가청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 - 본인부담금은 추가청구한 명세서의 본인부담율(정액 or 정률)에 의한 금액을 기재(정액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0원으로 기재) -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추가청구시 코드 및 단가 기재요령 - 추가청구사항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하되, 금액은 원청구와 차액인 추가금액만 기재 4. 기타 추가청구건이 심사불능되어 다시 청구할 경우 추가청구명세서가 심사불능 되었다 하더라도 보완청구(원청구)하도록안내한 명세서를 제외하고는 계속 추가청구로 기재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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