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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762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7월 6일 ~ 8일 자동적용 순차 배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7-04 14:10
  • 조회수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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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① 7월 6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8일 경우 자동 적용
​② 7월 7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③ 7월 8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62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업데이트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62(20160705)'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762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62(20160705)' 확인

       

 

주단위청구는, 반드시 9.762 업그레이드 이후에 7월분 주단위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내용
(2016년 7월 6일 ~ 8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26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원장실프로그램의 사용자별 권한 제한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① 근무형태에 '기타' 추가

  - 심평원에 기타 인력으로 등록한 경우 '기타'에 체크(차등진료 의사수에 불포함)

  - 심평원에 비상근으로 등록하고 시간제로 근무할 시에는 '시간제' 체크
② 권한 제한 기능 추가 : 사용자별로 권한 제한 해당 항목에 체크 → 저장

 

  

     

  

2. 접수실프로그램의 사용자별 권한 제한 기능 추가 및 사용자 추가 방법 재안내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 권한 제한 기능 추가 : 사용자 선택 후 수정 → 권한 제한 해당 항목에 체크 → 저장


※ 중요 재안내 - 사용자 추가 및 로그인 기능 사용 -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항목 중 3.2.1 점검기준 준수 조건)

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이미 접수실프로그램의 로그인 기능을 사용중인 한의원은 제외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오른쪽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에 체크 → 적용


② 접수실프로그램의 로그인 사용자 이름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 추가 클릭하여 이름과 암호 입력 후 '저장'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이름을 추가

  - 암호는 영문, 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사용 등의 보안규정 준수를 권장

③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 선택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반드시 '사용자'에서 이름 선택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기본 사용자로 지정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됨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규칙을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기준'에 맞게 변경
① 비밀번호 규칙 추가

 - 원장실 및 접수실프로그램에서 로그인 시 안내창 표시됨


② 비밀번호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사용할 시 경고 추가(or 경고안함)

 - 원장실 및 접수실프로그램에서 로그인 시 안내창 표시됨

③ 진료의 정보 및 접수실사용자 정보 로그를 관리하는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작업, 사용자 정보 로그

 

 

 

4. 원장실프로그램의 진료차트에서 '오늘 이외의 진료메모 편집'할 시 경고창 표시 

  - 경고창 표시 후 자동으로 닫기 됨

  - 단, 동일 날짜의 진료메모를 편집, 취소, 다시 편집할 시의 경고는 최초 1회만 표시됨

   

 

  

5.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선택한 환자의 '차트번호, 등록일 수정' 기능 추가 및 .NET으로 변경

  - 해당 환자 검색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차트번호, 등록일 수정 → 해당 정보 수정

  

 

 

6. 진료기록부 출력할 시 '진료내역 글꼴 크게, 줄간격 넓게 출력'할 수 있는 옵션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오른쪽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 → 진료내역 글꼴 크게, 줄간격 넓게 출력 체크

 

 

  

7. 진료기록부 표지 출력 시, 현주증상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출력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진료차트에서 현주증상의 오른쪽 '크게보기' 버튼 클릭 → 출력범위에서 [출력시작], [출력끝] 표시를 출력할 영역의 시작과 끝에 위치시키기

  - (위와 같이 출력한 후에는 '범위지정취소'여부를 선택)

    

   

    

8. '시술 및 각종 동의서' 출력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해당 환자 검색 → 양식출력 → 시술 및 각종 동의서

① 출력 후 서명할 경우 : 추가 → 동의서 내용 작성 → 저장 → 출력 → 서명

② 싸인패드를 이용하여 서명할 경우 : 추가 → 동의서 내용 작성 → KS 클릭 후 싸인패드 서명 → 저장

③ 동의서양식 버튼 기능에서 각종 동의서 저장 및 읽기 활용

④ KS 서명 기능은 OK차트와 연동된 KSNET 싸인패드에서만 이용 가능

  

 

   

9. 원장실프로그램의 진료차트에서 진료날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 메뉴에 '달력이동' 기능 추가 

    

     

  
10. 자동차보험 일괄청구 시 일자지정 기능 추가

    - 한의원 양도/양수로 인하여 일자를 구분해서 청구할 경우 등 활용

  

  

  

11.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탕전료의 일투/일수 기록 방식 변경 - (심평원의 기록 방식 변경)

    - 한방 첩약에 기록된 일투와 일수가 한방 탕전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도록 변경

      (단, 최근상병으로 리피트 시 한방 탕전료는 전과 동일하게 '일투/20, 일수/1'로 기록되나 청구 시에 문제는 없음)

  

   

   

12.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현재 사용이 종료된 기능을 별도의 모듈로 분리 실행
   - 보험기초자료(이전버전), 가감/임의처방 등록(2009년까지)
13. 글꼴크기 100%가 아닌 설정에서 초진차트, 초진(여성)차트, 각종 검사 차트의 배경이 어긋나는 현상 해결
14. 초진차트, 초진(여성)차트 실행 위치를 저장하는 기능 추가
15. 원장실프로그램의 차트출력 기능에서 '비급여한약처방의 진료비 출력안함' 옵션 추가

 

 

 
16. 환자의 초진차트가 실행된 상태에서 다시 초진차트 버튼을 누를 경우, 기존 초진차트 윈도우가 표시되도록 수정  

17. 개별차트 기능 개선
   - 동시에 다른 환자의 개별차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
   - 진료차트를 닫을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차트도 함께 닫히도록 변경
18. 내원환자를 치료실로보내기 또는 침대번호 변경할 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19. '기초/뇨/간'의 기초검사 자료에 '기본기초대사량' 항목 추가

    - 체중과 신장 입력 후 계산 클릭 →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결과값이 입력됨 

 

 

 
20. 기존 청구서를 이용한 보완청구에서, 수신문서를 이용한 사유코드 확인할 시 숫자로 표현된 조정사유는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21. 해녀진료비청구, 제주4.3사건관련진료비청구 기능 수정

   - 해녀진료비청구 : 진료비청구액 컬럼 삭제
   - 해녀진료비청구, 제주4.3사건관련진료비 청구 : [진료건수=내원일수]가 되도록 기재 방법 변경 

22.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환자수정 시 수정 전, 후의 정보를 로그로 기록

 

 

  
23. 예약플래너에서 동일 일자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환자를 다시 예약할 때 안내창 표시 추가


24. 관리정보에 소개자 차트보기 버튼 추가

 

 

 

25. 자보회사 동의서출력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름 추가
26.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이전 버전의 보험 청구서를 확인하는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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