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활생한의원> 원장님께서 아침에 전화주신 내용으로 대구 심사평가원의 한방 담당
자와 통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 아래 ----------------------------------------
1. <활생한의원>의 경우는 단일 상병에 제 2침술의 두 번째(투자)를 다빈도로 시술
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병
을 추가 선택하여 제 2침술의 투자를 기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환자분 중 신각휴 氏는 성인인데 소아보험수가로 적용되어 청구되었다고 합니
다. 이런 경우 최초 환자 방문시 접수실에서 보험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가 재진
내원시 보험정보를 입력한 경우 발생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소아로 인
식합니다). 재진 이후는 올바른 보험정보의 보험수가가 적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보험정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원장실프로그램]의 [관리
자]매뉴에서 [보험수가 검사 및 재계산]을 실행하여 나중에 입력한 올바른 보험정
보로 수가를 검사해서 재계산하면 됩니다. EDI 보험청구 전에는 반드시 [보험수가
검사 및 재계산]을 실행하십시오.
3. <본인부담환급금>의 의미 : 보험진료액이 15000원 이상 발생하여 정률 30%의 본
인부담금을 한의원에서 받은 환자에 대하여, 상기 1,2번과 같이 조정내역이 발생하
면 조정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별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이 금액을 분산 환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험공단에서 상기 금
액을 환자의 보험액 중 할인하고, 한의원은 다음달 청구액 중에서 상기 금액이 보
험공단으로 환수됩니다.
<활생한의원>원장님 건강하시고, 한의원 가족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잘 이루
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