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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 - (Tip)

  • 작성일2015-01-08
  • 조회수7241

   

(아래의 내용은 2015년 10월 1일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변경'과 연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 OK차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   

       

   
1.
경근저주파요법(TENS) 이하 도인운동요법의 수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양방수가를 기준으로 산정
    - 양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에 '한의원종별가산율' 15%를 가산한 3,650원 
 

         

                

2. 그런데, 위와 다른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한의원고유치료'에 진료항목을 등록하여 사용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에서 항목 등록

  ​ 비용산정목록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아래는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제출)

      (참고 :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바로가기) - 클릭

    

    

3.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고유치료 항목을 사용

   ①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탭에서,
   ② 한의원고유치료 항목 선택
   ③ 선택 후 진료부에 기록  

  

 

   

자보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재안내 - (Tip)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1-13 00:00
  • 조회수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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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재안내

- 국토교통부

 


1.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 심평원 청구 불가
 -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①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②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① 개정전 :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개정안 :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Q : 그렇다면, 최초 고시된 사항에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의 경우 1일 1회 2부위 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

 

심평원 답변 :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가능하나, 심평원 심사시 조정이 될 수도 있음.

   

 
Q : 한의사협회에서는 금번에 개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국토부 자동차 운영과 강현정 담당자 답변 :

기존처럼 청구 가능함. 진료의가 판단하여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할 내용임. 하지만 기존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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