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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의 - 진찰료 토요일 주간가산제 시행 2차년도 안내(2014.10.01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9-15 16:52
  • 조회수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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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 알려드리는

'진찰료 토요일 주간가산제' 시행 2차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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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주간가산제란?

 

1. 토요일 주간(09~13시) 진료분에 대해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

   토요 야간(13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진료분에 대하여는 이미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있음

                   

   → 모두 OK차트의 대기실 or 치료실 목록으로 보내기한 후부터 해당 컴퓨터의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카운팅함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다고 하여, EMR이 자동으로 주간-야간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카운팅의 키값으로 적용함)

                     

       PS : 토요일 주간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 산정 불가

              - 13시 이전에 내원한 환자에게 13시 이후에 진료기록하면서, 주간가산과 야간가산을 중복 산정할 수는 없음

 

                 

                                    

2. 다만,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함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2차년도​ 

         

  

  

         

예시 1)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주간가산으로 기록 시(10월 1일 이전 토요일)

​         - '토요주간가산(재진) 2,140원'을 전액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계산

 

   → 총진료비 =  7140+2140+3840+576(종별가산율)=13,690원(원단위 절사)

   ​→ 청구금액 =  10,290원(원단위 절사)
   → 본인부담금 = (7140+3840+576)*30% = 3,400원(십원단위 청구금액에 포함)
       

   ​ 

 ​  

예시 2)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주간가산으로 기록 시(10월 1일 이후 토요일)

          - '토요주간가산(재진) 2,140원' 중에서 50%인 1,070원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계산

   

   → 총진료비 =  7140+2140+3840+576(종별가산율)=13,690원(원단위 절사)

   → 청구금액 =  9,990원(원단위 절사)​
  본인부담금 = (7140+3840+1070+576)*30% = 3,700원(십원단위 청구금액에 포함) 

  

 

 

예시 3)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의 경우 토요일 주간가산으로 기록 시 본인부담금 변경 예시

             - 9월까지는 '정액'이었지만, 10월부터는 '정률'로 변경될 수 있음 

             - '토요주간가산(재진) 2,140원' 중에서 50%인 1,070원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계산

 

   ※ 9월 27일 경로우대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10월 1일 이전 토요일)

        → 총진료비 =  7140+2140+3840+2640+976(종별가산율)=16,760원(원단위 절사)

        → 청구금액 =  15,260원(원단위 절사)

      → 본인부담금 = (7140+3840+2670+976 = 14,626) = 1,500원(정액)

 

   ※ 10월 4일 경로우대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10월 1일 이후 토요일)
       → 총진료비 =  7140+2140+3840+2640+976(종별가산율)=16,760원(원단위 절사)
       ​→ 청구금액 =  12,060원(원단위 절사)
      → 본인부담금 = (7140+3840+2670+1070+976 = 15,696) = 4,700원(정률, 십원단위 청구금액에 포함)

 

   ※ 참고 :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의 본인부담금 기준 금액
       ① 보험한약제를 투여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총액이 1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정액, 초과는 요양급여비총액*30% 정률로 계산
       ② 보험한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2,100원 정액, 초과는 요양급여비총액*30% 정률로 계산 

   

  

   

예시 4) 토요일 주간가산 적용을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오른쪽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이동 → 토요주간가산 자동체크 해제 → 적용

 

 

예시 5) 토요일 주간가산 적용을 수동으로 해제 또는  적용할 경우

             - 진료기록창에서 '토요주간'을 클릭하여 체크 해제 또는 적용

 

  

 

위 예시와 같이 토요일 주간가산 변경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므로 진료 및 수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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