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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일괄 지역가입자로 전환[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11-18 13:34
  • 조회수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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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소득있는 피부양자 일괄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공단 12월 1일부터…이달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오는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공단은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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