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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근무일수기준 가감제 적용
1주일 3일 근무시 0.5명 계산...시간제 한의사, 의사, 약사는 제외
차등수가제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상근 한의사, 의(약)사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가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일 상근자 및 이에 준하는 계약직 한의사, 의(약)사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 정규 근무를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한의사, 의(약사) 수(數)를 계산·적용하고 있다며 한의사, 의(약)사 1인이 1주일에 3일만 근무할 경우 급여 청구시 0.5명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 의(약)사가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 3∼4시간만 근무할 경우 시간제에 해당돼, 차등수가제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한의사, 의(약)사가 이를 악용해 근무자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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