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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진의 신고 증빙서류 중복제출 생략
심평원, 보건소와 의료자원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앞으로 단기 대진의 신고시 증빙서류를 보건소와 심평원에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의료법상 대진의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진료의사의 변경내용을 심평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진의 고용 의사들은 보건소는 물론 심평원에 중복으로 신고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대진의 신고 절차를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하고, 심평원을 통해 간소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심평원은 지난 4월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자원 정보연계를 이용해 대진의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진료의사 변경내용을 심평원 종합전산망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개발을 완료했다.
심평원은 이어 "내달부터 대진의 관련한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 작성시 진료의 변경내용의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들의 활용을 주문했다.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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